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자격요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 원 한도), 1.0% (20만 원 초과)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신청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절차
-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 원 한도), 1.0%(연 20만 원 초과)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 국민은행 1599-1771
NHBank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