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되며, 특히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고,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본 성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6.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한도
- 대출한도 : 2.4억 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신청절차 및 방법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확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2 대출조건 확인 :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3 대출신청 : 은행 방문 신청
4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및 심사
5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금 전액이 무이자 인가요?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 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 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가능합니다. 유이자는 보증금, 소득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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