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피해자 대출자격1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요약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써 주택도시기금의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출이 실행되며, 특히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여야 하고,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 보증금의 30% 이상 피해를 본 성년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 2023.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