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도부터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링크 접속 후 변동사항 꼭 확인하세요!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 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수령 후기(육아휴직)
지금은 내일채움공제에는 여러 상품이 있는데 내가 가입한 상품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다. 청년의 막차를 타고 있을무렵 국가에서 청년내일채움 공제란 제도가 생겨났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 제한되었었다. 정부지원금이 10,800,000원!!! 당장가입하였다. 2018년 6월 15일 가입해 60개월(5년)의 시간이 흘렀다... 퇴사 위기가 많이 찾아왔었지만 잘 버 텼 다!

가끔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색으로 남겨진 포도알(회차)를 보며...한숨을 쉬곤 했는데..ㅋㅋ
내일채움 공제를 하며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1년을 썼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납부유예가 안되서 꼭 정상납부를 해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에는 납부유예를 할 수도 있지만 유예신청을 하면 그 기간만큼 종료되는 기간도 연장이 되기에..회사와 잘 이야기해서 휴직중에도 계속납부를 하였다.

수령 후 근로소득세 감면신청!! 해당시 꼭 하세요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적립한 기업기여금은 관련 법령상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핵심인력의 근로소득세 감면 신청에 따라 근로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① 만기금 신청 후 수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핵심인력) 본인 납입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은 원천징수 제외하고 전액 수령, 이자소득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수령
②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핵심인력 → 기업 세무 담당자) (신청대상) 만기공제금 수령자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각 호] 1.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2. 1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또는 1에 해당하는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청방법) 첨부의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 작성하여 기업 세무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기한) 만기공제금을 수령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예) 9.30일 만기공제금 수령 → 10.31일까지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③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 제출(기업 세무 담당자 → 세무서) (제출대상)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중견)기업 (제출방법) 첨부의 근로소득 감면세액 명세서 작성하여 세무서 서면 제출 (신청기한) 신청서를 수령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예) 9.30일 만기공제금 수령 → 10.31일까지 감면세액 신청서 제출 → 11.10일까지 감면세액 명세서 제출
④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 근로소득반영(기업 세무 담당자 → 세무서) (제출대상) 근로소득 감면세액 신청서를 제출한 중소(중견)기업 (제출방법)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시 근로소득지급액에 반영 및 연말정산 수행 * 세부 제출방안 국세청 연말정산 수행지침 확정 후 재안내 예정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해지 할 때 환급금은 자신의 귀책 사유로 퇴사하는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퇴사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중소기업 귀책일 땐 청년 근로자가 정부지원금, 공제부금을 모두 수령한다. 반대로 청년근로자 귀책일 땐 근로자 납입금, 정부지원금만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고,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한다.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서 나눠지지만 청년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한 경우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한다.
※ 20년 1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공제를 시작하고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시 모든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3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참여자 귀책 시, 공제부금 실 적립월에 비례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핵심인력)만의 미납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납액도 포합 됩니다. (중도해지 전 기업 적립금을 확인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업 귀책 시, 그동안 적립된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 인위적 감원을 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앞으로의 정부지원정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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