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으르 대출해 줍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로서 정부가 지원하는 변동 저금리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 사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이하-부부합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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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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